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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수급기간 및 지급액

by 쥬롱이 2024. 6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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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예상치 못하게 실직한 상태에서 일정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혜택입니다. 이 제도를 이용하여 근로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는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받게됩니다.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 조건은 근로자가 실직 전 18개월간 고용보험 가입기간이 180일 이상이어야합니다. 여기서 180일은 단순히 6개월이 아닌 급여지급의 기초가 되는날을 합산하여 계산하게됩니다.

 

※공휴일을 유급휴일로 인정하지 않는 회사는 피보험단위기간에서 제외되며 약 8.2개월정도 근무를 해야 180일 기준에 해당됩니다.

 

 

실업급여 자격조건

 

  • 퇴직일 이전 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 경우 24개월)고용보험 가입기간 180일 이상
  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
  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 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 

 

실업급여 신청 순서

퇴직 다음날부터 12개월이 경과하면 받아야할 급여가 남아있어도 더 이상 지급이 안되니 퇴직시 바로 신청하는것이 좋습니다.실직 후 실업급여 신청방법을 다음과 같습니다.

1)이직확인서
이직확인서가 처리되는기간이 고용보험에 신청된 날로부터 최대 3주까지 소요될 수 있습니다.저같은 경우는 전 직장에서 빠르게 처리 해 주셔서 일주일안에 처리되었지만,이직확인서가 처리 된후 다음단계로 진행되기때문에 전 직장에서 빨리 안 해주면 늦어지기 때문에 재촉을 해야합니다. 

 

2)근로자격 상실 신고 확인

근로복지공단 고용·산재보험 토탈서비스에서 근로자격 상실 신고가 되었는지 확인한다.

 

3)워크넷 구직 신청
1.워크넷 사이트 접속 (https://www.work.go.kr )
2.로그인
3.메인화면에서 구직신청에서 신청

 

 

 

워크넷 -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

 

www.work.go.kr

 

4)온라인 교육 듣기

워크넷에서 구직신청을 한 후 , 고용보험 사이트에서 수급자격 신청자 온라인교육을 듣고 14일 이내에 고용센터 방문

 

5)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
고용센터를 방문하여 실업급여 신청서와 필요한 서류를 체출하면됩니다. 방문 시 신분증을 지참하고,실업급여 수급자격을 확인받아야 합니다.

 

6)실업인정 신청 및 구직활동 증빙
신청이 완료되면 1~4주마다 고용센터에 실업인정을 받으면 되는데 실업인정일에는 구직활동을 증빙할 수 있는 자료를 제출해야한다.온라인으로도 진행 할 수 있지만 지정일 당일 00시~17시 사이에 인증을 해야합니다.

 

 

 

실업급여 수급기간 및 지급액

 


구직급여 지급액=이직 전 평균임금의 60% x 소정급여일수
상한액=1일 66,000원
하안액=1일 63,104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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